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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 확인사항

근로계약서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은 대개 **주휴수당과 필수 기재 누락**입니다. 급여와 근로시간을 넣으면 환산액을 계산하고,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을 점검해 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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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씁니다

  1. 시급 또는 월급을 입력하고 단위를 고릅니다.
  2. 주당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.
  3. 실행하기를 누르면 환산 계산과 확인 항목이 나옵니다.

주휴수당 계산과 필수 기재

[시급으로 넣은 경우]
  주급(주휴 제외) = 시급 × 주당 시간
  **주휴수당 = 시급 × (주당시간 ÷ 40, 최대 1) × 8**
    → **주 15시간 이상**일 때만 발생합니다. 미만이면 없습니다.
  월 환산 = (주급 + 주휴수당) × 4.345주

[월급으로 넣은 경우]
  환산 시급 = 월급 ÷ (주 40시간이면 **209시간**, 아니면 주휴 포함 환산 시간)
    →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의 관례적 기준입니다

[근로계약서 필수 확인]
  · **임금**(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·지급일) 명시
  ·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
  · **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**
  ·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

⚠️ 계산은 **세전 근사치**입니다. 4대보험·세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

⚠️ **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.** 이 도구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, 도구도 "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" 라고 안내합니다. 입력란의 기본값은 예시일 뿐이니 **해당 연도 고시 금액을 직접 확인**하세요.

결과 읽는 법

  • **주 15시간이 분기점**입니다.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고, 미만이면 안 붙습니다.
  • 계약서에 임금의 **구성항목과 계산방법**이 없으면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.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.
  • 계약서는 **교부받아 보관**하세요. 사업주에게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.

주의할 점

  •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분쟁이나 금액이 큰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  • **최저임금·법정 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. 고용노동부 고시를 직접 확인하세요.**
  • 세전 근사치이며 4대보험·소득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
  • 수습·단시간·교대제 등은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 설치·가입도 없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?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. 15시간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월급을 시급으로 어떻게 바꾸나요?

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관례적 기준입니다.

근로계약서에 뭐가 꼭 있어야 하나요?

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·지급일,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, 주휴일과 연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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