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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 작성

내용증명은 **'언제 무엇을 요구했다' 를 남기는 문서**입니다. 사건 개요와 요구사항을 넣으면 형식을 갖춘 초안이 나옵니다.

내용증명 작성 바로 열기

이렇게 씁니다

  1. 받는 사람(상대방)을 입력합니다.
  2. 사건 개요를 **날짜와 금액 중심**으로 적습니다.
  3. 요구 사항과 회신 기한을 입력하고 실행하기를 누릅니다.

구성과 ⚠️ 효력의 한계

수신 / 발신(본인 성명·주소·연락처) / 제목
1. 인사
2. **사실관계** — 날짜·금액 중심으로 구체적으로
3. **요구사항** — 무엇을 언제까지
4. 미이행 시 조치 예고 (기한 미입력 시 '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')
작성일 / 발신인

⚠️ **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.**
   상대가 이행하지 않아도 그 문서만으로 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.
   내용증명의 실제 효용은 두 가지입니다:
     ① **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공적으로 증명**된다(우체국이 보관)
     ② 소송·조정으로 갔을 때 **경위를 보여주는 자료**가 된다

[발송 절차]
  같은 문서 **3부**를 준비해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—
  상대방용 · 우체국 보관용 · 본인 보관용.

2번 사실관계에 **감정 표현을 넣지 마세요.** 날짜·금액·계약 내용만 적는 편이 나중에 자료로 쓸 때 훨씬 강합니다. 상대를 비난하는 문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.

결과 읽는 법

  • 사실관계는 **날짜순으로** 적으세요. 시간 순서가 흐트러지면 읽는 사람이 경위를 못 따라갑니다.
  • 요구사항은 하나로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. 여러 개면 어느 것도 이행되지 않습니다.
  • 회신 기한은 상대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잡으세요(통상 14일).

주의할 점

  •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분쟁이나 금액이 큰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  • **금액이 크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안은 발송 전에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**
  • 허위 사실이나 협박성 표현은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발신인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상대가 회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 설치·가입도 없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?

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.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.

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?

3부입니다. 상대방용·우체국 보관용·본인 보관용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.

회신 기한은 얼마로 하나요?

통상 수령일로부터 14일입니다. 상대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잡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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